퇴직금 ·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에 받을 퇴직금과 실업급여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기준.
퇴직금 예상액
| 재직일수 |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
| 1일 평균임금 |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
| 1일 평균임금 | |
| 1일 구직급여액 | |
| 소정급여일수 | |
| 월 환산 (28일 기준) |
비자발적 퇴사 등 수급 자격(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갖췄다고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89~92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임금 총액: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1일 평균임금: 임금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계산 예시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1,050만원(월 350만원)인 경우: 퇴직일은 10월 1일, 산정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 92일,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입니다. 재직일수 1,674일을 적용하면 퇴직금은 약 1,570만원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며, 55세 이전에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급여 약 340만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
자주 묻는 질문
-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을 꼭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 Q.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