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기준 요율.
계산 결과
| 월 급여 (세전)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보험 (0.4724%) | |
| 고용보험 (0.9%) | |
| 근로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공제액 합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 산식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
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1명(본인),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세금 | 월 실수령액 |
|---|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원천징수 세금을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12로 나눈 것이 세전 월급이고, 여기서 아래 항목이 공제됩니다.
1. 4대보험 (2026년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부터 9.5%로 인상, 월 소득 41만~659만원 구간에만 부과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를 회사와 절반씩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소득의 0.9448%를 절반씩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
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서 월 659만원을 넘게 벌어도 보험료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이세액표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빼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월 12,500원(2명 29,160원)의 세액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3. 계산 예시 — 연봉 4,000만원
월 세전 3,333,333원 중 식대 20만원을 뺀 3,133,333원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약 14.9만원, 건강보험 약 11.3만원, 장기요양 약 1.5만원, 고용보험 약 2.8만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8.4만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294만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봉 4천만원을 넣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대부분 회사는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월 20만원) 등이 있다면 합산해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 Q.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 네.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 Q. 퇴직금 포함 연봉은 무엇인가요?
- 일부 회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합니다. 이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나머지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다면 체크하세요.
- Q.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거나, 상여금이 특정 달에 몰려 지급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어 정산 중인 경우 차이가 납니다.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되기도 합니다.
- Q.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같은 비율로 오르나요?
- 아닙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아래 연봉별 표에서 연봉 대비 실수령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